사정당국은 약국에서도 한약조제를 허용토록 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법개정경위 및 과정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2일 "현재 한의대생 유급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등
일부 의혹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누가 어떻게
이와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그 경위와 과정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은 현행 약사법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의사회는 사정당국에 보사부 전직 고위당국자가 약사법개정과 관련 고
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사정당국의 이번 조사가 전현직 보
사부 고위관계자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회가 사정당국에 진정한 인물은 전장관인 A씨와 전약정국장 S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