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제"가 임금및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는 현장노사간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이 법원판례정신을 살려
이제도의 실시를 권장하겠다고 밝힌것은 지난달18일 현안노동문제와 관련한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였다.

그이후 무노동부분임금문제는 노조측의 당연한 요구사항이 됐다.
파업중이거나 교섭중인 일부 사업장 노조들은 파업기간중의 통상임금 또는
생활보장적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나서 사용자측을 당황케했다.

회사측은 종전처럼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이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이 이제는 경제계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부분파업중인 현대자동차가 무노동부분임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노사간 갈등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회사의 노조측은 올해 단체협상을 하면서 쟁의기간중 임금을 통상급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을 단체협약에 명시할것을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쟁의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한푼의
임금도 지급할수 없다고 맞서고있다.

이회사의 박귀진노사협력부장은 "노동부가 무노동부분임금제 시행을
밝힌이후 근로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는 창원공단내 한국중공업도 무노동 부분임금문제로
심한 몸살을 겪고있긴 마찬가지.

이회사 노조측은 쟁의기간중 "무노동 무임금불가"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조항을 삽입하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사업장 노조는 파업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보여주었다.

서울 이화여대노조가 지난5월초에 있었던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것을 요구하며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것.

결국 사용자측은 5월25일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생계비명목으로
50%지급키로 노조측과 합의,정상을 되찾았다.

또 현재 파업중이거나 파업예정인 일부 사업장들도 파업이 끝난뒤
이문제를 둘러싸고 분규의 악순환을 빚을 소지를 갖고있다.

이같은 무노동 부분임금 갈등은 재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관계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동찬경총회장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도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있다"며 무노동
부분임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종태서울대교수는 "우리나라 노조의 경우 파업기금이 적립돼
있지 않아 비록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급해야한다"며 노동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정협의에 까지 상정되어 재계와 경제부처
논리에 밀려 실시보류에 이르렀다.

이문제는 결국 현대계열사분규사태와 관련해 21일 마련된
3부합동기자회견을 앞두고서도 관계부처간의 조율을 갖지 못한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회견자리에서 "노동부는 아직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한 일이 없으며 당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며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과의 불편한 관계를
노출시켰다.

이같은 이장관의 발언은 관계부처나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무노동
부분임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어서 정부의 단안이 있기까지 당분간
현장노사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창원=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