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권이 있는 대리점주와 가입자간의 명시적인 약속은 일반약관보다
우선하는 특별약관으로 인정돼 보험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보험감독원은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국화재와 경동보세
장치장간의 영업용배상책임보험분쟁에 대해 보험약관보다는 보험대리점의
명시된 설명이 우선이라고 판정,안국화재는 계약자에게 2천4백만원의 보험
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보험가입이 대리점등의 설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판정으로풀이된다.

보험감독원은 또 이용한도초과등으로 사고카드로 분류된 신용카드를 이용
해 보험료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해도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