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장성진급비리사건과 관련,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과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에 대한 첫공판이
21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군인사와 관련해 어떠한 뇌물도 받은적이 없
다"며 검찰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조피고인은 "자신이 김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있고 부하로
부터도 진급과 관련해 돈을 받은적이 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김피고인과
엇갈리게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