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룸살롱 요정등 유흥업소 신규허가제한조치를 1년더 연장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부과율을 높이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사치.향락.유흥업
소 억제및 건전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오전 총리실주관으로 보사부 내무부 경찰청등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유흥업소 억제대책에 따르면 이달말로 끝나게 돼있는 유흥
업소 신규허가제한조치를 내년6월30일까지 1년더 연장키로했다.
또 유흥접객원의 취업연령제한을 현행 18세미만에서 20세미만으로 높이고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15~2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44.5% 33%로 돼있는 룸살롱과 요정의 표준소득률을 각각 60
%와 50%로 올려 소득세과세를 현실화하는 한편 스탠드바 카페등 간이유흥시
설업소도 특소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흥업소가 세든 건물주의 임대수입에 대해 실액과세하고
기업의 접대비및 기밀한도비를 축소하는 한편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 기업의 소비성지출을 규제키로했다.
정부는 또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위해 단란주점의 영업장소를 현행 상업
지역뿐아니라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중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까지 허용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무허가 유흥업소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하고 이를위해 지자
체별 책임단속반과 내무부 국세청 검.경찰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허가업소는 발견즉시 시설물을 봉인하고 세무서에 명단통보및 당국에 고
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