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모아 선사에 갖다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집화보상금(연간 1백20억원
추정)제 시행여부를 놓고 관련업계가 16년간 티격태격해오고 있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77년부터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계가 집화보상
금 제도시행을 외항선사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
려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계는 화물 집화활동등의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하
다며 선사들에게 집화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선사들은 "현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가 화주로부터 화물수수료
를 비싸게 받아 선사에겐 싸게넘겨 운임차액을 챙기면서도 집화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선주에게는 이중부담이 된다"며 "못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해운항만청은 최근 두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저정,대표자간 집
화보상금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요율을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집화보상금제 시행을 둘러싼 두 업계간 다툼은 지난77년 해상화물운송주선
업계가 이 제도의 미시행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해항청에 실
시를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해항청은 이건의에 따라 91년9월 집화보상금의 강제지급규정제정을 추진했
으나 선사들의 반대와 법제처의 이의제기로 무산됐었다.

당시 법제처는 집화보상금시행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당사자간 사적
계약의 문제로 법제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계는 현재 자신들이 선사로부터 받는 음성적인 리베이
트를 명문화해 공정요율을 정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선사들은 이에대해 "집화보상금요율을 평균 2%로 할경우 선사들이 연간 1
백20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된다"며 "해운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해항청은 "영세한 해상화물주선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집화보상금제
실시는 불가피하다"며 "당사자간 자율적인 요율협정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