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위특위는 16일 박상철법제연구위원과 이남영숙명여대
교수를 초청,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권밖에 정치
세력이 상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48개에서
각시도별로 1개씩 15개지구당으로 줄이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지구당의 권한을 강화해 하향식 공천제도를 상향식 공천제도로
점차 바꿔나가는 등 당내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향과 교육공무원과 언론인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당가입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