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하거나 선거운동원에게 실비
보상수준을 초과해 금전을 지급한 당선자.후보에 대해 선관위의
경고.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선관위는 16일 광명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손학규의원(민
자)이 선거운동원에게 실비보상을 하고서도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손의원 선거사무장인
최종선씨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이곳 선거에서 낙선한 국민당의 정순주씨에 대해서는 실사결과
선거운동원에게 실비보상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후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선거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정당.후보등에 대해 경고보다 한단계 아래인 주의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선관위가 선거운동원 실비보상기준
을 지키지 않은 후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당초 손의원과 정씨에 대해 각각 주의.경고조
치를 내릴 것을 중앙선관위에 건의했으나 중앙선관위는 한단계 높
은 경고.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임좌순선거관리관은 "선관위가 선거가 끝
났다할지라도 선거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강력히 조치한다
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같이 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면서
"돈안쓰는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
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