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완.하소곤.문홍구.김진기씨 등 예비역장성들이 12.12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노태우씨 등 전직대통령과 12.12 당시 쿠데타 군에 속해 있던
인사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들 예비역장성은 이달초부터 12.12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에 들어가 15일 현재 육해공군 고위장성 출신 50여명이 서명을 끝
내 이달말께 전.노씨 등 12.12 쿠데타 책임자들을 국가내란죄 등 혐의로 검
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전직 국가원수를 고소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
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씨등 군 원로들이 고소할 대상에는 전.노씨 이외에 12.12 당시 쿠데타군
에 포함돼 있던 유학성.황영시.차규헌(이상 중장), 박준병.정호용(이상 소
장), 최세창.박희도(이상 준장)씨 등 장성급 이외에 김진영.장세동씨 등 대
령.중령급 등 모두 3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2.12 사태에 대해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수단장이던 전두환소장
이 주축이 돼 기존 사조직인 하나회와 보안사 요원들이 결탁해 국가의 3권
을 찬탈한 군사반란행위"라고 규정하고 "특히 대권장악을 위해 정치에 뛰어
들어 급기야 광주사태와 같은 엄청난 참사를 빚어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씨 등은 이에 따라 12.12쿠데타가 군형법상 <>병기를 휴대해 반란한 행
위(5조1.2항) <>반군사적 반란을 일으켜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에
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이적행위(14조8항)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
을 남용해 부대를 불법 이동시킨 지휘권 남용행위(20조) <>집단을 이뤄 상
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집단항명행위(45조1.2항)
등에 저촉돼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