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에 위장외국적선이 활개를 치고있다.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한일항로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위장외국적
선들이 최근 한중해운협정 체결을 전후해 대거 한중항로로 몰리면서 과당경
쟁을 유발시켜 해운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위장외국적선은 국내 대리점및 일부 선사들이 일본등지에서 폐선 또는 폐
선직전의 중고선을 매입,파나마 온두라스 홍콩등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
해 매입선박을 이들 국가에 등록,국적을 취득케한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소유주가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적선으로 인정돼 등록세 수입세
등 국적 선박에 물리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중국 필리핀등 인건비가 싼
동남아선원을 마음대로 고용할수 있어 국적선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영업을
할수있다.

해항청과 해운업계의 공동조사결과에 따르면 91년 6월부터 작년말까지 한
일항로에서만 모두 61척의 위장외국적선이 적발됐으며 이들 선박과 아직 적
발되지않은 배들이 한중항로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위장외국적선은 싼 원가를 바탕으로 덤핑운임을 조장하고 있
다"며 "제도권에 있는 선사가 위장외국적선에 비해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단속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