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신도시및 신시가지 추가건설과 관련,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
토지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구획정리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토지개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토지개발회사를 설립,도시개발계획단계부터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15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개발법"을 하반기중 입안,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구획정리사업의 환지방식을 가미하되 기존 공영개발방식의 장점
도 살리기 위해 감보율을 적용,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모두 되돌려주는 현행
구획정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 땅으
로 보상하는 새 기법을 만들기로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주들은 제한된 범위안에서 택지나 상업용지등으로 땅을
되돌려받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환지방식으로 보상되는 땅에 대해선 위치 용도 개발시한까지 명
시,공영개발방식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주
에게 편중되지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신도시 신시가지개발에 정부 지자체공공기관(토개공 주공)이
외에 민관합동기구(제3섹터)민간택지개발전문회사등도 참여할수 있도록 도
시개발법에 명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도시개발계획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발기
본계획을 공모할수 있도록하고 공모당선자에겐 도시개발시행자의 자격을 부
여,토지수용까지 가능케하기로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주체에 대해 진입도로등 기반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도
시설계기법을 도입,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공공건물배치 도시기반시설설치
개발방식 보상및 처분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된다.
건설부는 도시개발법 입법과정에서 개발과정에 발생하는 개발이익환수금의
일부와 토지채권발행등으로 도시개발기금을 조성,기반시설건설재원으로 쓰
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이 법은 신도시및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근거법으로 도시계획
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 주택 택지개
발관련 기존법령의 상위법으로서 특별법의 지위를 갖게된다.
도시개발법은 수도권신도시 뿐만아니라 신시가지 연구도시 관광도시 휴양
도시등 다양한 형태의 계획도시개발에 적용될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