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4단독 주경진판사는 14일 주택조합아파트공사 수주과정에서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키개발부회장 구자원피고인(57)의
보석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금보석 5천만원에 구피고인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