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럭키개발부회장 금보석 5천만원에 석방...법원 입력1993.06.15 수정1993.06.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4단독 주경진판사는 14일 주택조합아파트공사 수주과정에서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키개발부회장 구자원피고인(57)의보석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금보석 5천만원에 구피고인을 석방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