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업들
이 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 "유통단지조성촉진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
다.

또 교통유발효과가 큰 도매센터 쇼핑센터등을 대도시교외로 이전토록 하고
유통업체의 입지확보를 위해 계열기업군의 물류시설용 부동산및 점포용부동
산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5개년계획"유통구조개
선부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비,94년중 유통단지배치계획을
수립해 전국 주요거점에 연차적으로 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중인 부곡 양산 룡인의 유통단지는 계획대로 95년까지 완공키로했다.

유통단지개발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한계를 감안,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이나 민간개발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정보화를 위해선 현재 1천3백36개에 불과한 바코드도입업체수
를 97년까지 3천7백37개로 늘리고 POS(판매시점정보관리)기기도입점포수는
5천71개에서 1만3천7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팰리트 화물차 적재함등의 물류표준을 마련,95년까지 한국공업규격을
제정하고 도소매 제조 운송업체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유통VAN(부가
가치통신망)구축을 추진키로했다.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교통유발효과가 큰 대형판매 운수시설을 대도시
교외로 이전토록하고 도심의 낙후된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복합건축물로 전
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에 대비,계열기업군의 물류시설용 부동산및
점포용부동산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상품권발행을 허용하고 할인특매기간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등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해 나가기로했다. 화물운송업
의 사업구역제한은 올해안에 폐지하고 96년까지 화물운송업 면허제도 등록
제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