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가 투자가능한 대상기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대상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최근 밝혔
다. 이에 따라 향락산업등 여신금지대상업종을 제외한 건설업 유통업 서
비스업등에도 창투사의 투자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조합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조합출자자에 대
한 소득세감면혜택을 재무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
나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5년이내 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는 소위 업력제한규정의 완화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서비스업종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허용된 상태라 이번 대상기업확대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설립
당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신기술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한 당
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업계발전을 위한 우선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