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전면 수입자유화에 대비해 검역소 국립보건
원등을 통합,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구의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식품 기호품 의약품등의 광고기준을 95년까지제정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광고기회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상품안전법"등 새로운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신경제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태 기획
원차관,박영철 금융연구원장)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신경제5개년계
획의 "소비자보호 부문"안을 의결했다.
이안에 따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것을 막기위해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제품의 성능검사 등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만 의뢰,공표할수 있
도록한 현행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공정한 조사결과가 공표될수 있도록 보
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 기호품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기준을 95년까지
제정하는 한편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 금지 약효군(34개)을 매년 1~2개씩
추가하고 카페인성분과 같이 약의 남용이 우려되는 품목의 경우는 광고를
금지하는등 광고금지및 광고제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95년까지 광고관련단체별로 윤리강령이외에 구체적인 자율규제 기준을 마
련하고 기준에 위반된 광고를 심의할 중앙집중적인 자율규제기구인 가칭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키로했다.
또한 현재 방송광고 등에서 대기업들이 광고를 독점하고있는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에도 광고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오는 97년 수입의 전면자유화에 대비,미국의 FDA와 같은 식품.의약 검사
기구를 신설,수입식품과 약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95년까지
검토하는 한편 수입농산물의 재배 보관 운송단계별 사용농약의 명칭및 사
용시기등을 밝히는 "녹색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제약업자들이 출연하는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의 조성을 추진
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대상업종에 숙박업 문화.오락업등을 추
가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동종업종간에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공동설치하
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주권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
해 범국민적인 소비자의 날을 올해부터 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일인 12
월3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생산지 생산연도 품질등급 중량등을 표시하는 품질인증제를 확
대,대상품목을 현재의 90개에서 97년에 1백개로 늘리고 소비자의 상품선
택에 도움을 주기위해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지방자치단체에 소비
자보호 전담부서 설치,소비자보호원의 기능강화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