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공해대책심의회는 최근 바다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위

해서는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의 환경기준을 설정, 공장배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야시환경청장관에 건의했다. 환경청은 이건의에 따라

조속히 관계법령을 정비, 부영양화가 진행하고있는 동경만, 이세만, 오

사카만을 대상으로 환경기준을 정하고 배수규제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