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의료계 전반에 관한 비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
적십자사 산하 중앙혈액원등 전국 6개 혈액원이 무허가 혈액냉동고에 혈액
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중앙혈액원등 전국의 혈액원과 조달청,대학연구실
등에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납품해온 혐의(약사법위반)로 금화산업 대표
윤근진씨(42,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91년 11월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무허가 의료기기 공장을 차려놓
고 91년 12월과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등지에서 구입한 부속품
으로 5백40리터 용량의 혈액냉동고 3대를 조립,중앙혈액원에 1대당 6백50만
원씩 1천9백50만원에 납품하는등 11개 품목 총 1백13대의 무허가 의료기기
를 판매해온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