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시내 영세민 2백24가구에 대해 모두 11억2천만원을 전세자
금으로 융자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층 중 1년 이상 전세금 1천만원(융자금
포함 1천5백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5백만원 안쪽에서 융자
해줄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에 연리 3%이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와 처지가 비
슷한 저소득층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