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연천포사격장 사망자들에 1계급을 추서진급시키고 오는 14일 대
전국립묘지에 수도군단장으로 안장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영결식을 갖고 각병원별로 사망자들을 화장키로 했으며 사
망자유족들에게 육군복지기금에서 2천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상자들에 대해서는 위로금외에 현행 향토예비군법과 군인연금법 국가유
공자예우법에 따라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사망한 현역 및 예비역사병은 6백54만원의 보상금을 받으며 그
유족들은 월 28만2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