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한양그룹 배종열전회장(53)이 한양의 법정관리신청전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한 혐의를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증권감독원은 한양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전날인 지난달 17일
한양주식 7만4천주(5억3천만원상당)를 매각한 대우증권삼성동지점의
가명계좌(박춘걸 명의)가 배전회장 또는 부인인 안경자씨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동계좌에대한 자금이동사항추적을 시작하는 한편
회사정리절차 개시직전에 한양주식을 대량매각한 여타 증권사의 3~4계좌
에대해서도 주식매매현황을 정밀분석중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계좌가 배전회장 또는 가족의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
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
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런데 박춘걸명의의 계좌는 한양주식을 매각한 직후 보유주식의 전액인
출과함께 계좌폐쇄가 이뤄졌다.

한양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전날인 지난달 17일 7천1백70원의 종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한가를 지속,11일에는 5천4백20원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