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도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광고가
허용된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변호사)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
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종전부터 허용되던 최종학력,경력,
학위등 뿐만 아니라 2개이내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보다 특정업무처리에 있어서 우월하다거나
보수액 및 출생지,본적지등은 광고할 수 없다.
이용가능한 광고매체는 신문,잡지,기타 정기간행물,명함,인사장
,전화번호부,사무실간판등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은 또 광고기준도 마련,간판크기는 1평방m이내로 제한
되며 옥외간판은 3개이상 설치할 수 없고,네온사인간판이나 현수
막의 설치,건물벽면및 유리창등의 간판설치행위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