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하는 유휴토지는 모두 35만여건으로 집계
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토지소유자들에게 오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세액을 예정통지하며 납세자들은 9월 한달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토초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하는 정기과세를 위해
각종 토지관련자료를 전산분석,노는 땅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 1백42만건을
가려낸뒤 이중 지난 3년간 (90년1월1일~92년12월31일)지가상승률이 44.5%이
상인 토지 61만건을 조사한 결과 약 35만건이 유휴토지로 판정됐다고 발표
했다.
이명래재산세2과장은 그러나 "이번에 판정한 유휴토지는 지난1월1일
각시.군.구에서 주민열람용으로 발표한 가지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5월22일
최종 결정된 공시가를 새로 적용할 경우 3년간 땅값 상승률이 44.53%보다
낮거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비과세대상토지가 당초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토초세 납부대상 토지는 이보다 10%가량 줄어들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토초세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 만큼 납세자 편의를위
해 우편신고가 가능토록했으며 세액이 1천만원이 넘을경우 3년간 최대 6회
까지 분납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91,92년에 각각 1년단위로 예정과세된 토지의 경우 <>3년간
44.53%이상 올랐으나 3년간의 세액이 예정과세된 세액보다 적을 때는 부분
환급을 해주고 <>3년간 지가상승률이 44.53%보다 낮으면 예정과세된 세액
을 전액 환급해줄 계획이다. 토초세 환급은 정기결정일인 10월31일에 이뤄
진다.
9월 신고납부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11월30일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유휴토지판정과 관련된 납세민원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농지의 자경여부는 소작이나 대리경작,임대농지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촌요건만 충족되면 과감하게 자경으로 인정했다고 밝
혔다.
또 신축중인 건물도 건축허가나 공사진행사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공사
완성도를 판정하고 무허가 주택도 지난 90년 1월1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것
이 확실하고 기둥 지붕등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기준
면적 초과여부만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