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0일 정보이용자가 전화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는 전화정보
서비스가 과다한 정보이용료및 불건전정보유통이 심하다고 판단, 이용자위주
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
체신부가 마련한 전화정보서비스 건전육성대책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 의한
폐해가 많은 음성정보서비스의 경우 우선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제공정
보의 내용 개발비용 가치정도등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분류해 정보이용료 상
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상한선 설정은 한국통신이 산동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연구중인데 오는 7
월중순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정보이용료를 3분에 60원
에서 최고 3백원까지 받고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정보내용의 등급은 1등급이 교육, 2등급 경제, 3등급 종합뉴스, 4등급 문화
건강, 5등급 운세, 6등급 오락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정보이용료의 과금체계를 개선해 이용료부과단위를 현행
3분에서 30초단위로 축소해 이용자가 유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3분에 3백원짜리 정보를 이용자가 3분20초동안 이용할 경우 3분단위로
는 6백원이 나오지만 30초단위로는 3백50원이 나와 이용자는 2백50원의 부담
을 줄일수 있게된다.
특히 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할때 지금은 최초의 15초동안만 무료로 해주고
있는것을 앞으로는 30초까지 무료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또 700전화번호망의 전화정보서비스에 전국단일통화권제를 도입해
전국의 모든 제공정보를 시내통화로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자들이 제공정보를 무단변경해 불건전정보를 제공할때는 회선사
용을 금지하고 사업자들이 이용자확보를 위해 임의로 경품을 제공하던 것도
폐지시킬 방침이다. 또 오락성정보제공을 억제하는 한편 700회선 이용약관
에 광고관련규정을 두어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경우 회선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