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오는 16일을 기해 벌금형이하 전과기록을
모두 말소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정부는 사소한 잘못으로 전과자가 돼 평생불
이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 전국민이 새
정부의 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에 저촉돼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일반사면을
검토했으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고 형평에도 문제가 있어 이번조치
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민의 16.3%인 6백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돼 일체의 전과
조회때 벌금형이하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