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갱신때의 사용실적 입증 생략과 6개월간의 유예기간 신설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시안이 마련됐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10년마다 갱신등록할
때 사용한 상표.사용기간.사용지역.생산이나 광고실적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실제확인이 곤란하고 상표갱신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상표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다라 상표갱신에 따르는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