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무부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합법적으로 해외인력수입추천을 받아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1만명의
외국인 연수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도금,염색등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인
력난현상이 계속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올 9월이후로 예정
돼있는 외국인 연수근로자의 출국시한을 내년9월이후로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