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각료이사회는 8일 한국.EC간 경제협력강화및 이에대한
실천방안을 내용으로하는 "대한국 관계결의문"을 채택했다.

EC가 대한관계 결의문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EC가 한국을
주요 경제파트너로 인식하고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EC는 결의문에서 EC.한국간 경제관계는 그간의 통상.무역중심에서
탈피,상호이익의 원칙하에서 보다 확장된 국면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는 또 그간 한국정부가 EC를 상대로 취한 관세인하 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의문은 그러나 한국의
시장개방수준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한국정부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문은 한국.EC간 경제협력의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첫째 미국과 비교할때 EC의 한국시장참여에 아직도 불평등이 남아있다.
특히 통신설비의 정부조달시장참여에서 EC업체의 불이익이 크다.

둘째 주요 소비재및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높다. 상표
기술규격 통관절차 반수입 캠페인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의
개선노력에도 불구,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충분하다.

셋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측의 규제가 여전하다. 서비스업종을 비롯
참여분야가 제한되어있고 투자에 따르는 자금조달및 부동산 매입도
자유롭지 못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보장도 미흡한 실정이다.

EC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위해 한국정부가 무역장벽 제거,투자 제한
철폐,관세인하등에서 추가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및 유통절차 법제화
<>자동차및 농산품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제거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통신장비 정보조달에 대한 불평등 철폐 <>외국투자에
대한 법적 보장등이다. EC는 또 한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공헌해 줄것과 이에 따르는 서비스시장 개방등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요구
사항의 준수등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한국.EC간 경제협력관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EC는 한국과의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C가 추진하고 있거나 모색중인 대한국 공동협력사업을 보면
<>과학.기술분야=작년11월 열린 양측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양측간 정보교환및 회의개최
인적교류에 기여할 것이다.

<>통관협력=세관 간소화및 통일화등에 관한 협력이 진행중이다. 이분야
첫협력회의가 지난5월 서울에서 열렸다.

<>상품규격 상호인정=이분야 협력을 위한 양측간 협의가 작년11월
열렸으며 제2차 회의가 올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간 협력,에너지 개발및 활용,환경 전자 자동차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모색중이다.

한편 결의문은 지난2년간 진행된 EC-한국간 협의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본
분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지적재산권협상. 지난91년12월 한국은 EC의 의약품및 농산품등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국에대한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적용이 1년간 연장됐었다.

둘째 운송협상. 92년12월 한국은 EC운송업체에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장키로 약속했다.

셋째 주류협상. 작년12월 한국은 EC로부터 수입되는 주류에 대해 관세및
세금을 인하키로 합의했다.

EC는 이밖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무역허가제도완화 외국투자
승인절차의 간소화등 그간 한국정부의 개선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