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경인고속도로를 비롯 일부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법
이 기계식으로 바뀌어 고객들이 "고속도로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할수
있게 된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행 수동식의 통행
료 징수방식을 단계적으로 모두 기계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오
는 10일부터 서울~인천 판교~구리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새
말~강릉간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어 2단계로 오는 10월에는 호남.남해고속도로에 대해 기계화
징수제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등에 대해서
는 내년 2월까지 기계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요금징수가 기계화된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톨케이트를 지날때 현재 현금으
로 내던 통행료를 현금이외의 고속도로카드(정액권)를 사용토록하여 거스름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고속도로카드를 준비하지 못한 차량들은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해도 된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인천 성남 구리 부곡 둔내영업소와 죽전 이천휴게소
,경부선 "만남의 광장"등과 조흥은행 반포지점,주택은행 영등표 강릉지점,
경기은행 동인천 성남지점등에서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권등 모두
5종의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되 점차 판매장소를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