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에서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의사표시를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8일 김정부씨(일본오사카 거주)등
7명이 김정구씨(서울강남구논현동)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들의 아버지 김병오씨가 사망직전 빈사상태
에서 변호사등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남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해 처리
케 할 것이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유언으로 보기
엔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