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등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
는 부위까지 치료하거나 부적정하게 장해판정을 내리는 사례가 잦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이 자보환자치료후 청구한 약품값이 일반 의료보험 환자수가
보다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손해보험협회 부설의료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자보환자
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지난 87년 1
월이후 92년말까지 모두 7천1백79건이었고 이중 61.8%인 4천4백37건이 부
적정한것으로 판명돼 시정조치됐다.

부당진료등으로 조정된 사례를 보면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질병까지 치료한 사례가 3천60건으로 가장 많았고 <> 장해등급 부당판정
6백19건 <> 진료비부당산정 6백3건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이위원회가 전국의 주요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양제의
일종인 하트만S 1천cc의 경우 일반의료보험수가가 8백원에 불과한데도 일
부병원에서는 자보환자에 대해서 무려 15배나 높은 1만2천원을 받는등 자
보환자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