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일가가 지난해 비상장주식을 판것과 관련해
낸 양도소득세가 2백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91년부터 비상장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규모다. 현재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에 92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받은 결과
정명예회장 일가는 현대중공업등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을 내다팔아 생긴 양
도차익 2백50억원을 냈다.

정씨일가는 지난 한햇동안 국민당의 정치자금마련등을 위해 비상장계열사
인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고려산업개발등 5개
사의 주식 총 3천1백억원어치를 종업원과 우리사주조합에 팔았었다.

정씨일가는 특히 지난해 2,8월 두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 주식 2천3백11만
여주 2천7백억원어치를 전 계열사 종업원들에게 팔아 이 회사에 대한 일가
의 지분이 종전 87%에서 32%로 크게 낮아졌다.

비상장주식을 팔았을 경우 생긴 차액의 20%(중소기업은 10%)를 양도소득세
로 내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