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개혁방안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불리
하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등 각종 세금공제
액을 확대,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비과세제도를 축소.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제개혁
안에서 제외됐던 성과배분급여에 대한 세금감면방안도 세법개정시 다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