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천성관검사는 3일 "남한조선노동당"결성을 기도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
낙중피고인(58)에게 원심구형량대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장기간 북한공작원과 비밀리에 접촉하
면서 거액의 돈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한 행위는 국가이익과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법정최고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