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의 공무를 위한 해외여행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실시,불
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공직자등 주요인사의 해외여행시 재외공관에
대한 불필요한 협조요청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외공관의 협조대상을 *3부요인 *대통령특사와 정부대표 및 기
타 정부사절단과 수행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의 차관
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직 3부요인,정부투자기관장등의 경우에는 외무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협조범위도 공항출영이나 환송은 원칙적으로 장관급이상일 경우로 한정
하고 차관급의 경우 정부대표나 대표사절로 제한하는 한편 숙소및 항공편예
약도 대통령 특사,정부대표 및 정부사절단의 경우에만 협조하기로 했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3일오전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해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 간소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