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세금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일까.

지난 3월말 전국 1백30개 일선세무서 민원실에 설치된
"중소기업세무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중소기업인들은 <>임시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제혜택등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수출손실준비금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지방이전시
세액공제와 감면제도등에도 문의가 집중됐다.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의 세무서 중소기업세무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와
상담신청은 1만5천71건. 국세청은 이중 6천4백98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치면 7백82억원의 조세지원을 한 셈이라고
한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와 애로사항중 관심이 높았던 사항에 대한
해결사례를 소개한다.

** 주요상담내용 **

<사례1>제조업자가 제품의 일부를 수출하면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아왔다. 원재료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달
더빨리 환급받을수는 없는지.

<>수출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매달 또는
2개월마다 조기환급받을수 있다.

<사례2>제조업자가 제품을 보관 관리하기위해 별도의 장소에 하치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와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당연히 세액이 공제되며 하치장은
사업설비에 해당되어 조기환급도 가능하다.

<사례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서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정산과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인기업 당시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법인이 할수있다. 또 이는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않는다.

<사례4>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이자소득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조업만 영위하더라도 매출 매입거래와 사업자금운용에 수반된 자금이
은행에 예입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조사업의 소득으로 보지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세액감면이 배제된다.

** 애로사항해결 **

<사례1> 서울서초구잠원동 xx상사(제조업). 납세자 본인이 간암과
간경화로 투병생활을 하고있어 자금난악화로 세금납부에 애로호소.

<>납세담보를 제공받은뒤 지난3월 고지된 종합소득세 1억9천5백만원을
10월말까지 징수유예토록함.

<사례2> 부산중구중앙동 <><>엔지니어링. 경기부진으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못하고 어음할인도 불가능,부가세
(1억2천5백만원)를 납부하지 못함.

<>부가세납기를 60일 연장해주고 납기를 지키지못한데 따른
가산세(1천2백만원)부담도 없애줌.

<사례3> 강원도고성군 <><>콘크리트. 3월말 납기 부가세 2천3백만원을
체납,세무서에서 체납세금납부를 독촉하자 회사대표가 세무서를 찾아와
애로사항을 호소.

<>일부 분납후 계절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5~6월께 완납토록하고
거래처에 대한 채권압류등의 체납처분을 유예.

<사례4> 부산남구대연동 <><>목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 조사기간중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없는데다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 도산위기에 처한다고
호소.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91귀속 소득세조사기본지침"에 따라
조사유예자로 분류.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