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도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증업무를 하게되
고 아파트의 입주자 공유시설에 주차시설 쓰레기수거시설 가스공급시설 냉
난방공동시설 도서실 공동저수시설등이 추가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공유시설
이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관리시설등으로 한정돼있어 주차시설 도서실 쓰
레기수거시설등 역시 사실상 공유시설 인데도 이에 포함되지않아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점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포기하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경우 지금까진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해왔으나 내달부턴 주민
동의에 따라 신고없이 위탁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