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법적구제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포철의 세금탈루사건"은 법정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사상초유의 공기업탈세사건이기도한 이사건으로인해 국세청과 공기업간
법정대결이라는 진풍경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포철은 본사 2백84억원,제철학원 2백45억원,계열사및 협력사 2백1억원등
총7백30억원을 추징키로했다는 국세청발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노코멘트"다. 구체적인 탈루내용및 추징세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있는데다 국세청의 공식통보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등 바쁘게 움직이고있다.
관련부서에 대한 대응책마련 지시도 이미 내려갔다.

베트남에 출장중인 조말수사장이 귀국(4일)해야 최종결정이 내려지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법적구제신청은 불가피하다고 포철의
핵심간부들은 말한다. "사실상 공기업인 포철이 무엇이 아쉬워 탈세를
하겠느냐"는게 포철의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포철은 우선 본사에 대한 세금추징근거에서 부터 국세청과 커다란
견해차이를 보이고있다.

국세청이 밝힌 포철의 세금탈루유형은 <>토지매립경비의
부당회계처리<>비업무용부동산의 업무용위장<>기밀비의
개인용도사용<>기술개발비 허위계상등 4가지.

포철은 그러나 추징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립경비와
비업무용부동산문제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이중 토지매립경비의 회계처리문제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것. 포철은 해안등 공유수면매립시 용광로 폐기물인 슬래그를
골재로 써왔다. 슬래그를 치우지않으면 용광로 가동에 장애가 생기는데다
매립시의 골재대용이외에는 쓸데가 별로 없다는게 포철의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슬래그처리비용을 제철소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느냐",아니면 "매립비용으로 계상하느냐"하는데서 발생했다.

포철은 슬래그처리비용을 제조원가로 계상,매년 비용으로 털어버린데 비해
국세청은 매립원가로 보는게 옳다고 지적,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해야한다고 본다면
슬래그처리비용은 제조원가로 보는게 옳지않겠느냐는게 공인회계사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어쨌든 제철소 제조원가로 계상하면 해당연도순익이 그만큼
감소,법인세부담이 당장 가벼워지는 반면 매립비용에 포함시키면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털수가 없다. 해당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나 취득가에 포함,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세금감면혜택을 늦게
받게된다는 차이가 있다.

포철은 슬래그처리비용의 계상방법은 이같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다
사전에 관계당국과 협의,제조원가로 계상한 것이기때문에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위장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철은 사회적 통념상 문제된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게
적당하다고 설명.

이는 포철과 광양의 사원주택단지내 회사소유토지에 관한 것으로 문제의
땅은 사원주택단지내의 분양하고 남은 공원및 정원부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땅이 모두 업무용으로 올라있음을
발견,법인세법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포철은 같은 단지내 회사소유건물인 복지후생시설(기숙사
문화센터 쇼핑센터등)의 바닥면적과 비교할때 땅면적이 법인세법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종업원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을 고려,업무용으로 간주해주어야 하지않느냐는
입장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18조3항)에는 주거지역의 법인소유땅중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돼있다.

포철관계자는 사원주택단지의 아파트분양시 종업원들의 부담때문에 정원및
공원부지는 분양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땅이 회사소유로
남게됐다고 설명,이것이 "탈세행위"로 죄악시될 성질의 것이냐고 반문한다.

<>.제철학원에 추징키로한 2백45억원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세법적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은 타법인에 대해 20%이상 출자할수 없다"는
상속세법8조2항에 근거,제철학원이 91년1월1일이후 지분율20%이상
계열법인에 출자한 부분(3백7억원)에 대해 2백45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상속세법8조2항은 91년1월1일자로 시행됐다.

포철은 그러나 이기간중 지분율의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론을 편다. 90년말 이전의 지분율대로
증자에만 참여했을 뿐인데 기존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한다고해서
증자참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포철관계자들은 본사와 제철학원이외의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박태준전명예회장의 증여세탈루및 계열사자금수수에 대해서는
개인문제라는 이유로,계열사및 협력사의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코멘트를 거부했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