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6년5월부터 소득세신고를 현행 정부조사결정방식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행정력을 대폭 줄이면서 자율세정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표현이다.

신고제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을 확정하는것. 정부가 신고기준을
제시하지않고 세금납부이후 "불성실"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벌인다.
현재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방식이다. 정부결정제는 정부가 납세자의
신고를 참고삼아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것. 소득세와 상속세를 이렇게
결정한다.

그러나 소득세를 완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법인세는 회계조직이 튼튼한 기업들이 낸다.

부가세는 세율이 단순해 영세업자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일반 개인으로선 계산해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세제선진국들도 이런 이유로 아직 소득세를
정부조사방식으로 결정한다(미국 일본은 신고납부제도).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장사업자에게만
실제 신고제를 적용하고 장부기장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은 현행대로
정부가 제시한 표준소득률등 일정기준을 따르게 하는 "이중"구조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신고인원 82만명(92년기준)중
기장사업자가 30만명,무기장사업자가 50만명으로 무기장사업자가 훨씬많은
상황에서 신고제전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다. 탁상공론이란
지적을 면하려면 기장사업자가 최소한 무기장사업자 보다는 많아지는 때를
택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