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공사중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행정청은 처벌법규가 없으므로 복구공사비등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상원대법관)는 최근 동아건설산업이 서울시 강동수
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심은 "지난 90년 9월 집중호우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의2 지하에 매설
된 상수관이 파손된것은 원고회사가 오피스텔공사를 하면서 흙막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피고의 부과처분은 합당하다"고 판
결했었다.

이에따라 원고회사는 피고가 91년2월 부과한 복구공사비와 누수요금등 4백
70여만원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내게 되자 이에 불복,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법령상 근
거가 필요한데도 서울시 급수조례등 그 어디에도 수도시설 손괴및 원인제공
자에 대해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조문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