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역의 승객하차장 통로및 택시승하차장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므로 비과세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최근 서울종합터미널주식회사가 서
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
려 보냈다.
원심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각종 승객하차장과 통로등은 비록 일반인의
통행에 쓰이고 있으나 소유자가 언제든지 통행을 제한,배타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며 피고의 과세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고속터미널의 이용실태와 공로와의 연결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비과세도로
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