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31일 1년2개월째 법
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회장(41)과 동생 김호연빙그레회
장(33)간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관련 증인을 모두 강제구인, 법정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출두를 거부해온 이들 형제의 모친 강태영씨(66)
와 누이 김영혜씨(45)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오는 21일 이
사건 8차재판에 증인으로 서게됐다.

재판부는 31일 열린 7차재판에서 "원고인 호연씨측이 강씨와 김씨를 증
인으로 신청, 이들 모녀의 증언 없이는 정상적인 재판진행 자체가 어렵다
고 판단돼 법정출두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3차례나 출두
를 거부해 강제구인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호연씨는 지난해 4월 김종희 전 한국화약그룹 회장(81년 사망)의 유산
에 대해 형 승연씨가 가족들과의 협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
유산의 23%에 해당하는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