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1차임대아파트의 분양가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서울시와 주민간의
오랜 다툼은 주민 99%가 분양신청서를 냄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31일 목동1차임대 아파트 미계약자 8백30갈구
를 대상으로 지난 4월19일부터 추가 분양게획에 들어가 29일까지 환수대
상 6가구와 채권압류등 8갸구를 제외한 8백16가구가 계약을 완료, 전체
2천2백44가구중 99%인 2천2백30가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의 임대아파느단지라는 점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시비는 그간 입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할부기간
연장이나 가산금년제등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은채 당초 서울시 방침대
로 머무리됐다.

이번 입주민들의 100%에 가까운 분양신청은 시의 다른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공이 전국각지에 지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대해 선례로
남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됐다.

또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시가
일관된 시책을 펴며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서 또다른 교훈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분양신청 결과는 우선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목동2차임대아파
트 5천8백여가구등의 분양전환에서도 당장 잣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
다.

시는 지난해 11월 목동임대아파트 8천1백17가구중 10월말로 임대기간
5년이 끝난 2천2백44가구를 입주민들에게 분양키로 하고 평당 분양가를
최저 1백37만원, 최고 1백58만9천원으로 결정한뒤 분양계획에 들어갔었
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87년 건설당시 건설원가는 토지보상가결과 건축비
를 모두 합쳐도 평당 80만원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1백5만원으
로 해달라며 반발, 분양가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목동임대아파트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입
주민들은 법원에 분양가조정신청서를 내고 시가 원가보다 2배가량 분양
가를 높게 책정한 것은 불공정한 폭리행위라고 비난하며 맞섰다.

1천여가구가 이례적으로 법원에 집단송사를 했지만 시는 87년 입주당
시의 분양가대로 분양할 경우 일반분양자들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주민들의 주장을 반박, 당초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일관된 시책을 폈
다. 시는 이와함께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