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의 기흥컨트리클럽 경영권 양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수
사2과는 경우회측이 지난해 9월 경찰청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채 경영
권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경위를 집중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골프장 운영회사인 삼남개발이 주식을 증자, 제3자인 대동
종합건설사장 남택범씨에게 주식 33%를 매각하면서 대가로 40억원을 받
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우회측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불법기금을
조성했는지의 여부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우회측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열어 삼강중장비 사장
이상달씨와 50%씩 소유하고 있던 삼남개발의 주식 10만주를 45만주로 증
자, 이중 3분의1을 남씨에게 매각키로 의결한 뒤 이를 경찰청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청은 주식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고 퇴직경
찰관의 후생복지를 위해 골프장 내인가를 받은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두차례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회측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이씨와 남씨가 부
담하고 <>삼남개발의 사장은 경우회 추천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을 내용으
로하는 합의각서를 이들과 체결한 뒤 이를 경찰청 수뇌부에 보고, 지난
해 9월 비공식적인 내락을 받아 주식을 증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따라서 경우회측이 내무부 산하단체 규칙을 무시한 채 사업승
인을 받지 않고 단순 보고사항으로 주식을 증자하게 된 경위와 경우회가
남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대가로 받은 40억원의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