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파트 재건축현장의 소음및 진동과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 "배상결정"은 도심지에서 인근주민의 항의를 무시한채 공사를 계속
하다가는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공사까지 지연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선경건설측은 이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으로 맞설 태세여서
섣불리 "무효소송"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번 건설현장의 "배상결정"이 모든 건설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벌써 선경건설과 인근 주민과의 소음및 진동분쟁이 제기된 이후 70여일사
이에 4건의 유사한 분쟁조정이 제기된 상태이다.
도시지역의 대규모공사현장과 인근 주민의 마찰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때
향후 이와 유사한 환경분규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