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주택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에
따른 재산상의 보상을 인정한 환경분쟁재정결정이 국내 처음으로 내려
졌다.
환경처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9일 서울성북구
종암1동54 일대의 최병환씨(58)등 주민 21명이 인근에서 아파트 재건축공
사를 하고있는 선경건설을 상대로낸 재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재정결정에서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때문에 이들 주민의
주택에 균열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들 주민중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10가구에 모두 1억2백92만4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선경건설은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암반지대인 지반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면서 화약을 사용,발파작업을 했으며 중장비로 암반제거작업
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건물의 내.외부에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기존 균열
을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선경건설측은 관할 성북구청이 무진동공법의 사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4월초까지 30여회에 걸쳐
발파작업을 한점과 발파작업시에도 허용폭약량을 초과해 주택지역내에서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는것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들 주민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당초 주민들은 선경건설을 상대로<>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억1천만원(가구당 1천만원)과<>지반변동및 건물균열 개.수비 1억5천만원
(10가구 각 1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었다.
이같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환경분규는 지난 90년8월 "환경오염피해분
쟁조정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이 재정결정은 재정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어느
한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이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버들농원을 운영하는 장만기씨가
인근지역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양돈피해분쟁"에서 "신청인의 요구가
이유 있다"며 두산건설측에 모두 1억3천1백18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