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쌍방울과 태창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모시메리"에 대한
백양의 상표권이 아직 유효한만큼 자신들의 모시메리제품에 대해 "모시
메리 "라는 상표대신 "새모시" "크레이프"등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2심까지에서 나온 특허청 심판소의 판결은 "모시메리는 "모시"와 "메
리야 스"라는 문자의 결합이며 모시메리는 일반소비자들에게 "모시를 함
유한속내의를 총칭하는 단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양이 주장하듯 "모시메리가 암시성 조어상표로서 모시와 같
은 까실까실하면서 시원한 촉감을 지닌 것"이라는 2차적 의미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상표등록무효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동안
의 소송에서 유발된 파생적인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아직도 남
아있어 지난 89년이후 실내복의 대명사로 급격히 커진 시장(연 6백억원)
을 두고 라이벌의식과 자존심문제까지 어우러진 내의3사간 "모시메리 싸
움"의 여진은 상당시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