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빨리 "부도처리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에서 한국은행은 당좌거래정지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래기업이 당좌부도를 내고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부도대금을
입금시키면 1년에 2번까지는 거래정지처분이 유예되던 것이 오는 7월부터는
1년에 3번까지로 늘어난다.

경제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화폐의 유통형태도 수표 어음 신용카드등
신용화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발행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표거래가 결제되지 못하는 일은 신용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보완등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가둔다고 수표부도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질서보호를 위한 법규는 형법의
사기횡령죄,민법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만으로
충분하다. 특히 부도발생 즉시 수표발행인을 구속함으로써 기업주가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할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기업도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무질서한 수표거래를 바로잡기위해 5.16이후 제정된뒤 단한번
개정되었을뿐인 부정수표단속법은 그동안 크게 변한 경제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리상으로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기업도산은 누구보다도 기업주 당사자에게 큰
비극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도 도산기업의 자산가치상실,종업원의
실직,거래기업의 불실채권등을 발생시켜 피해가 적지 않다. 쓰러지는
기업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이 불황이며 정도가 심해지면 공황으로 번져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기업도산에 따르는 뒤처리를 원활히
하기위해 고려되고 있는 것이 부정수표단속법의 폐지라면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부도처리 유예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어음기일을 연장시켜 주거나 거래은행의 일시적인
자금지원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회생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에 한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부도발생유예제도가 구제금융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은행에 자금부담을 크게
주는 일이 없도록 운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정수표단속법의 폐지도
이때문에 부도수표가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와
국회통과때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신용질서의 확립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는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