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총
2백39개사인 것으로 집계돼 국내 5인이상 제조업체 7만3천여개사의 0.3
%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도 발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소득세 면제 등의 각종 지원대
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발명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종업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있어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개발된 특허와 실용신안의 상품화에도 적극 나
서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업자가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개발한 발명자에
게 이를 권리화 할 수 있는 출원비용 지원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하고
특허등 산업재산권의 실시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명자에게 수여
하는 출원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조치를 강구하고
기업내부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활발해지도록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