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과 관련 배후조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
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경기도 안산시 노동교육연구
소 소장 박준식(42)간사 김영서씨(33)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
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27일 박씨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노사관
계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을 유발, 확대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노조설립에 조력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