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부터 화장품 밍크코트 카펫등 사치성 소비재와 생명공학 정밀화
학공업등 전략육성산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현행9~10%에서 최고 15%수
준으로 높아진다.
또 저가농산물및 경공업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 대
한 수입관세를 종량세, 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복합관세로 전환하고
94년부터는 관세감면시한(통상 1년을 명시해 기한이 끝나면 자동폐지되는 관
세감면한시제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7일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동안 추진될 관세개혁안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개혁안에서 1,2차 관세인하예시제로 전반적인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데다 완제품과 중간제품 및 원료간의 관세율격차축소로 완제품수입증
가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 2차관세인하예시계획이 끝나는 94년중에 관세법
등을 개정해 <>화장품 스키및 골프용품 장롱등 사치성소비재 <>악기 음향기
기 승용차등 수입급증품목 <>생명공학 정밀화학등 첨단전략산업들에 대한 관
세율을 최고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저가농산물과 경공업제품에 대해 수입물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종량
세도입을 확대하되 수입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복합관세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
지난60년대부터 지속돼 투자유인효과가 미약한 첨단 방위산업등에 대한 관
세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등에 대해선 감면기한을 명시,기간이 끝나면 자동폐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상화물(95년6월)과 항공화물(97년1월) 통관시 전자자료교환방식(
EDI)에 의한 통관체제를 구축, 세관통관시간을 현재 1~4일에서 1일내로, 입
항에서 반출까지 소요시간을 15~23일에서 1주일이내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